"중처법 시행 3년, 대기업 안전투자 627억·소기업은 50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가림 기자
입력 2025-02-19 16: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예산, 전문 인력 등 기업대응 능력이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 안전 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5인 이상 전체로 확대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체 기업의 72%는 안전관리 예산이 늘었다. 

1000인 이상인 대기업은 모두(100%) 예산을 늘렸다. 평균 예산 규모는 2337억원에서 2965억원으로 627억6000만원 늘었다. 300∼999인은 93%에서 평균 9억1000만원을, 50∼299인은 80%에서 평균 2억원을 늘렸다.

5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는 절반 가량인 54%만 예산을 늘렸고 증가 규모도 5000만원으로 작은 편이었다. 2021년과 비교한 지난해 안전 인력 규모는 전체의 63%에서 증가했다. 대기업은 92%에서 평균 52.9명을 늘렸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49%에서만 1.9명을 증원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는 전체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53%에 그쳤다.

경총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기업이 불명확한 의무를 정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 모두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안전 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묻자 '과도한 서류 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62%)를 많이 답했다.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사망 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는지에는 5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81%가 그렇다는 의견을 냈다.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47%)를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안전 투자가 실질적 산재 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안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