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료…3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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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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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1시간 30분 만에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3월 중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변론 종료 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국무총리 사건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변론 연장을 요청했으나, 한 총리 측은 “언제 확보될지 모르는 자료로 변론을 지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문 대행은 “탄핵소추의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이를 위해 법사위 조사가 가능했지만 활용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의 협조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최후 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공지하겠다”고 선언하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 채택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경찰, 검찰, 공수처,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일부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변론 종료 후 “추가 입증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판부가 조기에 마무리했다”며 “형사기록 확보 후 한 총리의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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