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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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5-02-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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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 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 3차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약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증권신고서 등에도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 오리엔트바이오에도 과징금 1억 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및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에도 과징금 8200만 원이 부과됐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상장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을 내렸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에는 과징금 4억 6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겐 과징금 144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크솔루션스는 2020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16억 원 상당을 허위 계상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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