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구속 만료 후 위법기소" vs 검찰 "구속기간 유효…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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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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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하고 즉각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약 13분 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 2월 25일 만료됐음에도, 다음 날인 26일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면, 법적으로 구속 기한이 초과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의 불법 구금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조치였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거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입법 독주, 예산 삭감으로 행정이 마비되자,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즉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부될 때,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기는 절차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分) 단위가 아니라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구속 기소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측근 및 주요 인사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 검사 역시 검사이며, 검사 간 신병 인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영장 재판을 통해 적법성이 이미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에 추가 의견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한 뒤 심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했지만,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후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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