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연임 확정…"경제단체 본연의 역할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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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5-0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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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 개편 촉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중견련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최 회장은 2022년 2월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신청 기준 완화 등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회장은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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