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유지…법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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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속 취소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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