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시기 변수는 '마은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21 08: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취임 후 변론갱신 절차…녹음 전부 재생 시 선고 늦어져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선고 못할 가능성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214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되면서 3월 중순께 선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3차 변론에서 "1차, 2차 변론기일에 관여하지 못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께서 오늘 참석했으므로 변론을 갱신하겠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지난달 1일에 취임했다.

마 후보자가 변론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변론을 재개해 갱신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변론 갱신을 할 경우 갱신 방법과 소요 시간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는 국회와 이 위원장 양쪽 모두 동의해 문 대행이 1·2차 변론 내용을 짧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갱신을 마쳤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한다. 형사소송에서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려면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 측은 간이 갱신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16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앞서 했던 증거 조사 내용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재판 내용에 대한 녹음을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함께 듣는 방식으로 갱신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0일 10차 변론까지 약 48시간(휴정시간 포함) 진행됐는데 이 중 대부분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 들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 형사 재판에서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됐다.

헌재는 변론 갱신을 어떻게 할지 여부도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변론 갱신 절차에 관한 질문에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