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사태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전공의 3300명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로 분산 입대하게 됐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소지한 병역의무자가 인턴과정에 들어갈 때 지원하며, 일단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가 제한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는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 3300명을 대상으로 입영 희망 시기를 조사했다.
관계자는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 33명이 우선 입영한다”며 “지난해 11월 조사에는 150명 정도가 답변했다. 그중 절반이 2025년, 나머지 절반이 2026년 입영을 원했다.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2026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개념)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