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계 '카운트다운'..내달 11일 선고 가능성 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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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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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11일·노무현 14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이냐, 직무 복귀냐."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향후 정국은 조기대선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간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25일 종결한다.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뤄질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차 변론을 마치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최종 변론기일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각자 최후진술을 하는데 헌재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양측 최종 변론을 들은 뒤 헌재는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간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는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심판대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탄핵심판대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헌재 선고가 나온 것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 역시 11차 변론기일 종료 후 2주 뒤인 3월 중순 헌재 선고기일에 맞춰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 날짜는 3월 11일이나 13일이 점쳐진다. 일부에선 같은달 7일, 17일도 거론된다.

서초동 A변호사는 "빠르면 3월 7일, 늦어도 3월 18일이 속한 주가 될 것"이라며 "이 중 3월 11일이 있는 주, 특히 11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관측했다. A변호사는 "선례를 보면 된다. 박 전 대통령 11일보다 빨리 결정되긴 힘들고 11일과 14일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헌법학자 B교수는 "이번 사건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며 "헌재가 다음달 10일 주간에 하루 선고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탄핵 인용 땐 5월 연휴 기간도 고려 대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헌재가 고려할지 모르겠지만 5월 첫째 주 연휴가 있다. 대선이 60일 이내 열려야 하는데 연휴를 피해 판결 시점을 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학자 D교수도 "탄핵 인용을 가정했을 때 헌재가 다음달 6일 또는 7일 선고하면 투표일이 5월 첫째 주 연휴와 겹칠 수 있다. 헌재가 판결할 최적의 상황은 다음달 17일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 5월 중순인 14일 전후에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시기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새 재판관으로 심판에 참여하면 양측 입장을 듣고 증거 조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진행하던 정례브리핑을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다. 탄핵심판 종결을 앞둔 만큼 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과정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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