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중앙지법서 시작된 尹 영장신청 왜 서부로 옮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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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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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불법 감금된 대통령 즉각 석방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으나 이를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22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성명을 통해 '공수처 영장쇼핑' 의혹을 언급하며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한 법원에 자료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재청구하는 것이지, 갑자기 왜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영장청구 대상 기관을) 옮겼냐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해명은 (영장 대상이) 대통령 자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겼다고 오히려 시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한마디로 사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불법 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동시에 법치주의를 파괴한 공수처와 법원 내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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