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3개월 만에 2.4조원 이전…은행→증권사 머니무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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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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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이 3개월을 경과한 가운데, 약 2조4000억원의 적립금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은 6491억원을 기록했다. 순유입 기준 증권사가 4051억원의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의 순유출을 보였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이전된 적립금 중 75.3%(1조8000억원)는 상품이 그대로 이전돼 기존보다 투자자가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나머지 24.7%(6000억원)는 실물 이전이 불가능해 현금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중도해지 비용과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업권별로는 은행 간 이동(7989억원)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도 6491억원에 달했다. 반대로 순유입 기준으로는 증권사가 4051억원의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의 순유출을 보였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IRP(9229억원, 38.4%)와 확정급여형(DB, 8718억원, 36.2%), 확정기여형(DC, 6111억원, 25.4%)이 고르게 이전됐다.
 
특히 IRP와 DC의 경우 증권사로의 순유입이 각각 3753억원, 2115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DB의 경우 보험사(1050억원)와 은행(768억원)으로의 유입이 많았다. 이는 IRP·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 수익을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자로 이동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실물이전 신청 전에 상품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도입하고, DC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IRP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과 소비자 혜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교육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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