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유족 배상금 6억 이상··· 가해 교사엔 추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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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5-02-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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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내에서 교사에게 피살돼 사망한 하늘 양(7) 유족에게 6억원대의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 양의 유족이 배상금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하늘양 가해 교사에게는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이다.

하늘 양 유족의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 배상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 노임단가로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하늘 양의 일실수입은 6억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유족급여에는 미래 수입을 계산한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가 포함된다.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 2000만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 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례비는 건양대학교에서 지원한 3000만원 수준의 장례비에 대한 중복 배상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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