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27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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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5-0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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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전자 주총 도입 의무화 포함

발언하는 박범계 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박범계 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함께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며,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지난 17일 소위는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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