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출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6월까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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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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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올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6000여 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고 덧붙였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이밖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 신속 지급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지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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