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 노란봉투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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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2-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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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기업 발목잡기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 기업 발목잡기법인 노란봉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율 인하, 재건축 추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반대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며 "노란봉투법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조, 3조인데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결국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저지른 민주노총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 기업 발목잡기법이라고 불린다"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이 원하는 악법으로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상법개정안, 국회법 등 국민을 위협하고 기업을 떠나게 만드는 법안도 함께 철회하길 바란다"며 "'중도 보수가 맞다, 아니다'라는 이념논쟁에 빠지지 말고 국민 상식에 맞는 정책을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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