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고거래 '민원주의보' 발령…"2023년 이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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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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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관련 민원 1만744건 분석

  • 작년 10월 422건…월별 최다치 기록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최근 3년간(2022년 2월~2025년 1월) 월별 민원 추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24일 권익위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1만74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 결과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422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권익위는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중고 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사기 피해 신고 △금지 품목 판매 신고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제기됐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라남도(1.2%)이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16.6%), 지방자치단체(6.1%), 교육청(31.0%), 공공기관(36.8%) 모두 지난달 대비 감소했으나, 일부 기관은 특정 사안과 관련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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