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염병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정책 재도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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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별 수습기자
입력 2025-0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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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도입 '타이틀42' 2년만에 재시행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 미비 외국인에 대한 이민 및 추방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 2월 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포드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다 사진EPA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 미비 외국인에 대한 이민 및 추방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 2월 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포드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입했던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를 재시행할 방침이다.

23일(현지시간) 미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에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타이틀42’ 재도입을 준비 중이다.

타이틀42는 미국 연방 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염병 등으로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연방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 입국하더라도 망명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42가 시행되면 외국인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를 이유로 타이틀42를 도입했다. 뒤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3년 가까이 이를 유지하다가 2023년에 폐기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타이틀42 부활 계획도 이전과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CBS방송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법입국자를 공중보건 위험인물로 분류하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들을 멕시코 등 국경 밖으로 추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42 재도입 준비는 공공보건을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2022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타이틀42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시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이민희망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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