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재명 '대북송금' 담당 재판부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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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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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석판사로 차윤제, 김라미 변호사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정기인사를 통해 전원 교체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 판사(39)와 김라미 판사(42)가 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 35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도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고, 수원지법은 지난 11일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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