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대표 관광지 '한국민속촌', 20년간 하천 무상 점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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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5-0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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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소유,시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공공 자산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해야"

민속촌
민속촌 주변 현황도

경기도 용인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기흥구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이 20년간 하천을 무상으로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주차장 및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 기흥구 보라동 280-3, 111-1, 503-13, 304-1, 523-1, 301-16번지(이하 보라동280-3번지 외 5필지)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보라동 292, 301-15, 301-16, 301-17, 301-18, 503-2, 503-44, 503-45번지(이하 보라동 292번지 외 7필지)다.

당초 점용 허가 신청을 할 때,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는 하천이 주차장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어 일부 관광객의 하천 내 쓰레기 투기로 인해 민속촌 관광 효과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BOX암거 설치로 하천 복개 공사 후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보라동 292번지 외 7필지는 지방도 315호선 개설공사시 경기도에서 시행해 공터로 방치돼 있다가 주차난 해소 위해 복개 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다.

위 14필지는 모두 국토부 소유이고, 용인시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이다. 지난 1989년 한국민속촌이 하천 복개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는 이유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지난해에는 각각 6필지 2130만9420원과 8필지 698만2370원의 점용료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민속촌'이라는 이름 때문에 국립 시설로 착각하기 쉽지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립 시설이다.

이에 대해 기흥구청 관계자는 "한국민속촌 측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고, 직접 하천 복개공사를 진행해 기부채납 했다"며 "복개공사 비용만큼 점용료를 면제한 것"이라고 했다.

보통의 기부채납은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의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받는 측은 이를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부채납의 일반적인 형태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아닌 민간기업의 이익에 국유지가 사용되고 있었고, 주차장으로 신고해 수십년간 시민들에게 주차비까지 받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주차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신고 한 상황이라 이익금 환수 등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민속촌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고,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20여 년간 점용료를 면제받은 셈이다.

인근 주민 A씨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일대 교통이 마비된다"며 "기부채납이면 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이 아닌 민속촌의 이익에 사용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지난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공 자산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며, 기업 특혜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체계적인 수요 조사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기흥구 건설과에서 '하천 점용 허가 연장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대중교통과에서는 보라동 인근을 지나는 광역버스 신설 및 공항버스 증차 시 노선버스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장 허가시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였으며 향후 공익사업 진행 시 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주차장 확보를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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