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경제계 '당혹'..."기업 성장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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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5-02-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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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관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공식 변경하고 출범했다 사진은 새로 공개된 한경협 표지석 모습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공동 성명을 낸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총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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