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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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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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기 위한 조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기소휴직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80여일 만이다.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5일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 1월 20일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부로 최종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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