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규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대법원이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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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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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결정 불복..."재심사유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0·26 사태'로 사형을 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서울고법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본건은 재심사유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제도다.

앞서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튿날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11월 26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약 40년이 지난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1차 심문기일은 지난해 4월 1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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