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 27일 본회의 처리…"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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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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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통과 방침

  • 진성준 "소액 주주 권익 보호 발판 마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7일에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기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심사 내용이 남아있긴 하지만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2월 임시회 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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