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12·3 비상계엄, 野가 초래한 사태"…최종 변론서 정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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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2-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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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줄탄핵·입법폭거·예산 일방삭감 등이 원인" 지적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입법 폭거·예산 일방 삭감' 등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언급하면서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다수 검사들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야당의 연쇄 탄핵소추'와 '안보 위협'이 비상계엄 선포 결정에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에 대한 탄게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4시 32분께 헌재에 도착했으나, 증거조사와 국회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등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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