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나선 대통령 측 "야당이 초래한 국가비상사태"...부정선거론 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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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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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입법 폭거·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방어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라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등을 향한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변론 과정에서 장시간을 할애했던 부정선거론 주장도 또 한 번 거론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 판결은 충분한 사실 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 지위인 대통령 뿐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를 자료로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 마무리 후엔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진술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32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증거 조사와 국회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 등이 진행되고 난 후 심판정에 출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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