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은행 소수 거점점포에서만 ELS 판매…엄격해진 고위험상품 판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5-02-2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난도 금투상품,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

  •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투상품' 문구도 추가

  • 9월 자체점검 완료된 은행 한해 판매 재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소수의 거점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도 창구를 분리하는 식으로 상품 문턱을 크게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번 추진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이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예·적금 등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창구를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거점점포에는 별도 출입문,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ELS는 관련 교육 이수와 자격증 보유와 같은 자격요건,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점포수는 3900개 내외인데 이중 5~10%가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점포수를 제한하기보다 충분한 요건을 갖춘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와 같은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상품 자체는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창구 칸막이 같은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두어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이같은 판매채널 요건은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도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은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상품명 앞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9월 은행의 거점점포 마련 등 개선내용이 완비된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판매는 대면 판매 시점에 맞춰 재개를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판매 채널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은행의 영업 방식과 관행의 변화"라며 "은행이 영업을 할 때는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기보다 소비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불완전판매에 대비한 철저한 내부통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