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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에 부당노동행위 무더기 적발…"산업현장 법치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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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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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노동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감독 대상 200곳 중 81곳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후 이뤄졌다. 대상은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이다.

점검 결과 단체협악을 미신고한 사업장이 40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근로시간면제한도 한도 위반 (29곳), 운영비 원조 (20곳), 위법한 단협(12곳) 등이 확인됐다. 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내린 결과 67곳(82.7%)은 위법 사항이 시정됐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엽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또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해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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