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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바른,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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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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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핵심 쟁점 '주주평등 원칙' 해석 변화 유의해야

  • 벤처 및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법률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 투자계약 해석, 문언·동기·경위·목적·당사자 의사 종합 고려해야

바른 이민훈 변호사가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에서 투자계약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바른 이민훈 변호사가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에서 '투자계약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자본시장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와 정부의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전략과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에서는 2025년 IPO 시장 전망부터 기업 리밸런싱 전략,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주주평등 원칙의 실무적 적용, 투자계약 관련 실무 사례 등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주평등 원칙과 투자계약 관련 실무적 쟁점들에 대한 설명은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우선 이시우 라이프자산운용 상무는 '2025 IPO 현황 및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상무는 "지난 5년간 평균 상장 기업수는 70개"라며 "올해는 상장 기업 수를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소 과열된 분위기를 보였던 지난해 공모가도 진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올해는 가격대가 안정적이며, 내실있고 탄탄한 기업이 올라올 것”이라며 "IPO 시장의 Cycle을 유의하며 최적의 타이밍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업 리밸런싱(Rebalancing) 전략 및 유동화 이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을 가시방석과 감옥에 비유했다. 유 회계사는 "미·중갈등,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 북한 리스크, 최근 정치 불안 등으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리밸런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수하는 측이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딜을 위해서는 인수하는 측의 관심 요소에 매각 측이 미리 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밸류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게 홍 부사장의 분석이다.

홍 부사장은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북한을 꼽았는데,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도 PER(Price on Earning Ration)이 상당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노동시장 경직성, 규제의 복잡성 등이 얽혔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은 거버넌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이고 독립성이 부족한 사외이사 제도가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후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는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주주평등 원칙의 적용 및 한계'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했다. 주주평등원칙이란 모든 주주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투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결과가 발생하기에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 적용 기준과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해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의 여부는 주주 차등 취급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투자계약 유의 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이민훈 변호사(변시 1회)는 투자계약에서 양도제한 조항의 법적 효력과 실무적 쟁점을 실제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주주간 계약에서 일정 기간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만,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 확정과 계약 해석 문제에 관한 판례를 통해 "처분문서인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문언,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정부 리스크와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함 속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성장 및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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