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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금융AI] AI기본법 시행 1년도 안 남았는데…손 놓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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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5-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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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기본법 2026년 1월 시행…금융위 논의 진척 더뎌

  • 대출심사도 고영향AI 규정…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 금융위, 심사 체계 못 갖췄는데…기존 규제와 중첩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금융권 AI 사업 준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금융권은 AI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각종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제도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 AI와 고영향 AI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I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AI기본법은 모법(母法)으로서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 규율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에 대부분 위임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규제 범위가 크게 좌우된다. 금융위원회의 하위 규정 논의 방향에 따라 금융권 전반의 규제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아직 금융당국의 AI 활용 논의 수준이 걸음마 단계라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AI 강국을 목표로 국가전략을 수립한 후 부처별로 AI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금융위는 올해 들어서야 업무계획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을 포함했다. 모범규준에 기반한 자율규제 형식에서 벗어나 기본법 제정, 트럼프의 규제완화, 딥시크 출현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감안한 규제 방향과 수준을 빠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권이 당국 차원의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과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AI기본법에서는 채용, 대출 심사 등을 고영향 AI로 규정한 데다 해석에 따라 대출 비교 추천, 보험 모집 행위 등도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다. 사실상 금융권 업무 전반이 과도하게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금융위가 제대로 된 심사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규제와 중첩되는 문제도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과 AI기본법이 충돌할 경우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대출 심사의 일부분만 AI가 처리하는 경우의 고영향 여부 등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중복 규제 영역에서는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지 불분명해 기업이 혼란을 겪거나 이중으로 규제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기본법이 시행되면 금융권에서는 오픈소스 AI의 활용 편의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관련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충분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선제적으로 고영향 AI에 해당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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