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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春鬪 희비] 현대차, 7년 연속 무분규 달성?…'통상임금' 변수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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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5-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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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12일 울산공장 등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12일 울산공장 등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오는 5~6월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개시를 앞두고 무분규 기록이 지속될지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25%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노사 협상이 파행을 겪으며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는 임금·단체협상을, 기아는 임금협상을 진행한다. 통상 완성차 업계는 5월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을 개시하면 다른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노사 상견례를 시작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으로 9월 중 노사 간 협상을 타결 짓다가 지난해에는 비교적 이른 7월 중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6년 연속 무분규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기아도 진통이 있었지만 4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노사 타결이 이뤄졌다.

올해도 두 회사의 노사 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 완성차 업계 실적을 가를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관세'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시장에서는 대미 수출 자동차에 관세를 10%만 부과해도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까지 겹치면 생산 차질로 인한 추가적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올해도 무분규 타결이 절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곧바로 사측에 상여금에 대한 추가 통상임금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일단 상여금 750%를 전부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했지만 노조는 주휴 수당, 사용 연차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28일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단체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임시 대의원대회가 오는 4월 예정인데 이때 통상임금 관련 노조 요구안도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관련 사항이기에 임단협 기간 중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 하고 회사는 수당이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것"이라며 "이런 노사 이견이 임단협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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