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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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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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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매출 수수료부터 적용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김다이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김다이 기자]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가 50% 인하된다. 여행자의 면세주류 병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발표 시 공개했던 면세점 수수료 인하와 면세주류 병수 제한을 구체화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기준 △현행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에서 △2000억원 이하 0.05%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로 개정된다. 

이는 지난해 매출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부터 적용된다. 

2병으로 제한되던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도 폐지된다. 병수와 상관없이 2리터(400달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되는 휴대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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