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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BYD, 전기차 개인정보 투명성 자신들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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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입력 2025-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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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사진김필수 자동차연구소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사진=김필수 자동차연구소]
'딥시크'발 중국 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화두다. 딥시크가 사용자 키보드 입력 패턴 등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한국 로봇청소기 1위 업체인 중국 로보락에서도 IP캠 해킹으로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잇따르는 중국발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중국 정부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중국산 제품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기업이 관련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러다 보니 글로벌 곳곳에 퍼진 각종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중국 본토에 있는 서버로 전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올해 초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한 비야디(BYD) 전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BYD는 입증된 품질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예약된 차량도 많다. 그러나 BYD가 자사 자동차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에 딥시크를 탑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크다. BYD 측은 중국 내 판매 모델에만 딥시크를 적용했다고 해명하지만 BYD 차량이 입수한 각종 개인 정보가 중국 본토 서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BYD는 자신들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서둘러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검증해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이유는 BYD는 물론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를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관련 데이터가 중국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환경부가 업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책정할 때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관련 법은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에 대한 대응 체계가 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거론되지만 지난 10여 년간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보의 국외 유출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하루속히 필요한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개인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타 국가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확실하고 철저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 상향도 필요하며, 개인정보에 다소 느슨해진 우리 사회의 인식 제고와 보다 엄격한 형사 처벌 기준도 필요하다. 하루속히 관련 법부터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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