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의사 정족수 3인 이상 명시' 방통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기사과기정통부·방통위, '과학·정보통신의 날' 맞아 유공자 157명 포상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 진행…방통위 '2인 체제' 공방 #국회 #방통위 #본회의 #통과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이정후, 시즌 3번째 3안타 '폭발'…타율 0.333으로 '쑥'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