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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최후에 모아서 가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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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2-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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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병합 여부는 미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 초기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우선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 수뇌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은 다른 피고인들과 일단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초반부에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고 다르게 출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령 사건과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사건의 증인이 중복될 것을 우려해 신문 일정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 사건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다 정리해서 하면 5~6월까지 기다려 출발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곳부터 출발하고 겹치는 건 최후에 모아서 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 다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달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의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로, 조 청장·김 서울청장의 첫 공판은 같은 달 2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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