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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완화...강준현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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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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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기간별 한도금액 현행보다 1억원씩 상향

  • 감면율 상향 및 세제 헤택 확대 통해 토지소유자 보상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연속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P)씩 상향했다.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한 해동안 받는 양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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