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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여진'…검·공 갈등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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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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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 압색...공수처, '영장 쇼핑' 비난 받아

  • "계엄 수사하며 헤게모니 싸움 우려"

왼쪽부터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앞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에 압수수색과 고발이 이어지며 양 수사기관이 각기 가진 수사권을 앞세워 서로 간에 칼끝을 겨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여당 의원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답변이 허위라는 고발이 들어오자 검찰이 이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한 일각으로부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이른바 '영장 쇼핑'을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잇달아 반려했다는 이유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다르게 설정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계속됐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다툼이 이번 압수수색과 고발로 이어져 양 기관 사이에 다툼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해야 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들어보고 증거도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며칠 만에 압수수색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며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허위 사실이 들어간 걸 찾으려면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검찰이 비상계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 등을 두고 다툼이 생겼던 것이 커지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어 "검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도 고발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이들의 다툼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 기관에서 각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겹쳤다. 시민단체의 행동 등 관련 수사가 어떻게 생길지 여부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사의 진행도 해석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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