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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에게 묻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절대적' 만장일치 파면…개헌 논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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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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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로 모든 변론기일을 마치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너무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성향이나 어떤 임명의 경위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절대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과를 근거로 4대 4 기각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은 소문이 돌았지만, 결과는 파면이었다”며 “사건의 성격이나 소추 사유, 법 위반 중대성 등의 차원이 전혀 다르고,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직무복귀하도록 하는 건 헌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자 재판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모두 11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16명의 증인이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퉜다. 노 전 연구관은 16명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3명을 꼽으며, “대통령의 위헌적인 행위를 일관되고 직접적으로 증언한 주요 증인”이라고 얘기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앞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대통령이 출석했고,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노 전 연구관은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계몽령’이나 ‘경고성 계엄’ 등 궤변 같은 얘기들을 지켜보며 안타깝기보다는 참담했다”며 “앞서 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엄연히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하며 재판관들에게 호소한다는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며,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 입장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를 봉쇄한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도 목표를 갖고 일관된 소송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조율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크로스 체킹도 안 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복귀 시 개헌’을 언급했다. 이에 발맞춰 여권 잠룡들은 저마다 개헌 구상을 내놓으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노 전 연구관은 개헌 자체엔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지금 같이 혼란한 시기에 개헌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개헌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으며 19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에 손볼 데도 있고, 시대정신을 반영해 바꿀 필요성은 있다”며 “정치가 안정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헌법 개정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지, 헌정체계가 위태로운 시기에 국면전환용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개헌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연구관은 “다행스러운 것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민주적 회복력(Democratic Resilience)을 갖고 있는 나라임을 확인시켜줬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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