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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청사 건립공사 재개...올해 10월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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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5-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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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 심사 거쳐 새로운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이달 재착공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는 시공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를 이달 재착공한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9월 착공한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에  시는 양 시공사와 계약 해지하고 남은 물량을 재설계 해 지난 1월에 입찰 공고를 했다.
 
시는 부실업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로서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또 공사이행보증으로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보장받고, 공사 불이행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입찰 공고 결과, (유)플러스건설(전북 전주 소재)와 경안종합건설(주)(경기 평택 소재)이 협정을 맺어 1순위 업체로 낙찰, 적격심사를 거쳐 2월 28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업체와 공사 현장을 점검한 후 세부 일정을 조율해 이달 중 재착공하고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렵게 재개되는 공사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10월 중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690㎡ 규모로 건립된다, 1층은 다목적라운지 홍보관 등 시민 친화 공간으로, 2층은 본회의장 등 회의 공간, 3~9층은 상임위 회의실 등 업무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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