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수사 기록을 제공 안 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목록을 제공 안 했다면 큰일이다. 그것도 이미 다 검찰에 넘어간 상태"라며 "그건 이미 원본이 다 검찰로 넘어갔고 법원에 기록이 다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협조가 원활히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상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 "협조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저희는 협조를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공문 협조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도 내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의 관할 위반이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된 것에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다만 공수처는 이번 상황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를 두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이 아니다. 없는 얘기는 지어낼 수 없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검찰의 견제라는 일각의 해석에도 "언론이 판단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또 관계자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일부 군·경찰 관계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겹치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처분할지, 수사를 이어갈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