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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後] 첫 이사장 직선제 선거…쇄신 기대했으나 새로운 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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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5-03-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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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권 후보자 중 이사장 無경력 37%뿐

  • 전현직 이사장 후보자 중 68% '단독 후보'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직선제로 처음 개최되는 가운데 후보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이사장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경영 혁신'을 외친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선거를 통해 경영 혁신을 이룰 새 리더를 뽑는 등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권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250명 중 이사장 경력이 없는 신예 후보자는 36.8%에 불과했다. 후보자 중 과반이 같은 금고에서 이사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셈이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소수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형태로 이사장 선거가 진행된 탓에 금품 제공이나 비리가 속출한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고 중앙회 회원이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부정 선출을 막고 조합원 의견이 금고 경영에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5일 열리는 첫 직선제 선거부터 참신한 새 얼굴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기존 리더십이 연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전현직 이사장 158명 중 68%(107개)가 각 금고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후보자 2인 이상이 출마한 곳도 이사장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중구 회현동새마을금고는 2인이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한 명은 현직 이사장, 다른 한 명은 전직 이사장이었다.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새마을금고법상 출마 가능한 후보 자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금고 임원 6년 이상 근무 △중앙회 또는 금고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금융 관련 기관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금융위원회 피감 금융사 10년 이상 근무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사장 출신 후보자들이 재선에 나서는 것이 새마을금고 관행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현직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 문화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명 고인물끼리 경쟁하는 것이 조직에 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에 조직문화 타파 등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법상 새마을금고 경력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새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며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출마를 결심할 수 있는데 적합성 측면에서도 이사장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많이 출마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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