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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7월부터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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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3-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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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에서 사고 유형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은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시행령은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대불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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