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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後] 핵심 빠진 채 경영혁신 마무리…직접감독 못하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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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3-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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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감독권 여전히 행안부에

  • '반쪽짜리 혁신' 지적에 건전성도 악화…"금융위가 감독" 법안 발의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7월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가 촉발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뱅크런 직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감독권 이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발맞춰 하위 법령을 다듬는 작업이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 구성된 혁신추진단도 작년 말 해산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에 설치됐던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도 지역금융지원과로 흡수되는 등 경영 혁신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쪽짜리 혁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도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처럼 신용사업 감독주체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당시 관리·감독체계 부실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지만 이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감독권 이관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감독권을 보유한 행안부와 이관 대상인 금융위가 모두 시기상조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인력이나 예산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새마을금고 감독권만을 받아오는 데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권 이관 논의가 핵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실제로 다른 상호금융과 비교했을 때 새마을금고 건전성은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비율은 2023년 말 5.07%, 5.55%에서 작년 상반기 말 7.24%, 9.08%로 각각 2.17%포인트, 3.53%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조합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2.97%, 3.41%에서 4.38%, 4.81%로 각각 1.41%포인트, 1.40%포인트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오름 폭이 더 가파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거나 행안부가 관련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로서는 체계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로 이관하되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력·예산 강화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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