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인은 성실하게 경영하다 실패 했을 경우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창업 기업 131만7000여개사 중 재창업 비율은 29.6%에 이르는 등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개정안은 성실 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기 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와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며,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심층 평가를 해 결정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가했다. 전통시장 상인·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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