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당국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 2023년 1653만명, 2024년 1588만7000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6년 40%, 2017년 39.4%,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2023년 32.1%, 2024년 30.8% 등으로 하락했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21년 0.95명, 2022년 0.87명, 2023년 0.83명, 2024년 0.79명 등으로 계속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들어선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관리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특히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 대책의 하나로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 2023년 1653만명, 2024년 1588만7000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21년 0.95명, 2022년 0.87명, 2023년 0.83명, 2024년 0.79명 등으로 계속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들어선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관리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특히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 대책의 하나로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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