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당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간첩 수사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냥 묵혀 놓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뿐 아니라 산업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시급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박범계 간사 쪽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간첩법 관련) 공청회를 열자고 했다"면서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 역시 "(형법 98조는) 독자적인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형법 98조를 개정해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자로 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은 물론 필리핀도 법을 개정해 간첩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최근 5년여간 통계를 보면 산업 기술의 국내외 유출은 연간 110∼120건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 대만, 중국 등은 자국의 핵심 기술 정보 유출을 간첩죄나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최근 5년여간 통계를 보면 산업 기술의 국내외 유출은 연간 110∼120건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 대만, 중국 등은 자국의 핵심 기술 정보 유출을 간첩죄나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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