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입체공원 제도가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운영 기준은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기준은 입체공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입체공원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이다. 입지기준은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과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공원으로 기능할 수 힜는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성기준도 구체화했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고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때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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