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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추진..."과세표준 18억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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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3-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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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5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요즘 중산층 상속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를 좀 완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어제(4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상속세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재명 대표도 강조한 것이라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조세소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민주당 입장에서 상속세법 강행 처리가 힘든 이유도 있다.
 
앞서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소득세법은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그간 이재명 대표도 "과세표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3 이상 혹은 상임위 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통해 법안을 처리한다. 

임 의원은 "여당은 상속세 관련해서 최고세율을 내리고, 최대 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것만 말한다"며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세 조정해주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선진국에선 물가가 상승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장치'가 따로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60%가 소득세 물가 연동제라는 것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소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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