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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강한 임신·출산 '특급 조력자'로…검사부터 난임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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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5-03-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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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9세 남녀, 결혼 여부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 최대 3회 지원

  • 난자동결 등 가임력 보존 지원…시술비 지원 출산당 25회로 확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등 3개구 보건소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등 3개구 보건소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3년도 0.695명에 비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양시 출생아 수는 5200명으로 전년도 5017명보다 늘어나 감소 추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고양시는 출산 관련 지표들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시범 사업이었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난임부부 시술비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고양시에서는 남녀 총 3396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임 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 난임시술중단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 난임 부부들의 심리적 고통을 덜고, 시술비 지원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총 4157건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983명이 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됐다. 또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도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였던 기존 기준이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적용돼 시술비 부담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이미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을 한 부부들도 임신을 원할 경우 새롭게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1회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세~49세 남녀라면 1주기(20~29세), 2주기(30~34세), 3주기(35~49세) 등 주기별 1회씩,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검진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된다. 남성은 정자의 수, 모양, 운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액검사를 최대 5만원 한도 내로 지원받는다.
 
특히 고양시는 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약 4억8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동결하거나 냉동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를 적극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는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수치(AMH) 1.5ng/ml 이하 등 조건에 해당되면 난자 채취 사전 검사비와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1년 보관 비용(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1회당 최대 100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2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과 확인 △배아 배양과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시술을 받은 뒤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와 난임부부의 경우 시술 이전에 보건소를 찾아 지원 통지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아가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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