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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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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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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용품구입비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

  • 위탁부모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가능

  • 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활성화 목적

  • 비혈연 12% 뿐…위탁가정 상시 모집도

서울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인상하고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지원책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5300만원을 투입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결핍을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우선 시는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한다. 7세 미만은 월 34만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은 월 56만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위탁가정까지 최초 1회 100만원의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아동용품구입비가 지원됐다.

끝으로 위탁부모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 ‘서울엄마아바택시’ 이용 대상에 포함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서울시 위탁가정의 88% 이상은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이다.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유선전화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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