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과 당사자의 자료 열람 후 제출,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다.
국회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참석한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 검찰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송달했다.
검찰의 회신과 국회 측이 해당 자료를 열람한 뒤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 등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는 입증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도 "수사기관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변론 종결 이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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